2018년 1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1. 신청기간: 2018년 3월 14일(수)까지
2. 서류제출: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
3.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 아래 첨부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
(단, 보훈 및 새터민 장학 대상자는 학생입학처로 문의 054-245-1205 / 등록금 면제자 제외)
4. 기타사항
가. 교육부 및 대학 사정으로 인해 입학금액이 50만원에서 43만 3천원으로 최근에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연도까지는 수시전형 입학금 면제장학인 가산인재육성장학이 입학금액과 동일하게 50만원이어서 중복불가 장학인 만학, 형설, 다자녀, 다문화, 희망, 복지장학의 경우 1학년 1학기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번연도의 경우 특별한 경우인 관계로 차액분인 6만 7천원은 지급이 가능하오니 가산인재육성장학이 등록금에서 면제된 신입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학사장학은 신청불가)
나. 가산학습지원 장학금(정시전형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신입생은 1학년 1학기에는 만학, 학사, 형설, 다자녀, 다문화, 희망, 복지장학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니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등록금에서 선감면된 장학은 중복신청시 선발 제외(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주민등록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서류 및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여섯자리를 지운후에 제출 888888-1●●●●●●)
마. 사랑, 가족 등 일부 장학을 제외하고는 이중수혜불가(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제도 참조)
바. 학과에서 서류 수합 후 전산 신청 및 일괄제출 / 통장사본은 본인명의 제출(부모 포함 타인명의 제출 불가)
사. 통장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가능 계좌 제출(휴면계좌 확인 등 점검 후 제출)
아. 등록금 범위 내 지급(단, 근로 장학금 등 일부 비수업료 장학금은 초과 가능)
자. 등록금 전액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 기간 내 미신청 및 직전학기 성적이 이수학점 15학점, 실점평균 70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
차.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카.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대출금으로 상환 될 수 있습니다.
타. 지급시기는 현재 미정으로 국가장학금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
파. 외부에서 지급된 학자금 지원금과 합산하여 등록금이 초과될 경우 장학금 지급 제한 가능(홈페이지 공지 중복지원 방지안내 참조)
하.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납부완료시까지 지급보류